참나무의 아주 작고 소소한 재테크 이야기

지난 주말 기다리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pdf 파일을 내려받기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 내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자료 업로드 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모의연말정산입니다.

과연 올해는 연말정산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세금 폭탄이 될지, 오늘은 모의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을 실시한 과정(모의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모의연말정산이란?

모의연말정산이란 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본인의 급여/기납부세액을 통하여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보고, 그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지/추가징수될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모의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용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의 사정은 제가 알 수 없기에 누구나 확인 가능한 국세청 모의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의연말정산하는 방법/결과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모의연말정산 과정/모의연말정산 방법

모의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화면 상단에 '예상세액 계산'이라는 탭을 누르고 '예상세액 계산하기' 탭을 누르면 모의연말정산이 가능한 예상세액 계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의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하기)의 경우 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하여 모의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테이블 부분에서 일일이 수정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아래  4단계를 거쳐 예상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1. 총급여, 기납부 세액 수정(연간 급여/기납부 세액 입력)
2. 인적공제 수정(배우자 제외)
3. 연금보험료 공제 수정(국민 또는 직역연금보험료 납입 금액 입력)
4. 예상세액 계산하기

 


모의연말정산 결과

저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모의연말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한 결과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925,100원이 확인되어 거의 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하였으나, 생각해보니 올해 와이프의 연소득이 500만 원이 넘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어 인적공제를 본인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마이너스 값인 경우는 환급, 플러스 값인 경우는 환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한 부분 역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배우자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모의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659,910원으로 거의 30만 원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더 지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좌절하였습니다.ㅠㅠ

 

 

소득공제 항목의 인적공제 부분이야 맞벌이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만약 제 명의로 된 카드만을 사용하였다면 50,000원 이상 더 환급받을 수 있었으니 기왕 하는 지출을 더 슬기롭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히 세금 폭탄은 아니지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연말정산 결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각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항목들의 내용을 확인/수정하여 모의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실시해보면, 내가 환급/환수되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근로소득을 얻고 소비한 것에 대한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지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사실 환급이 되든 환수가 되든 기분이 좋고 나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받았던 돈을 토해내면 속이 상하고, 냈던 돈을 받게된다면 기분 좋은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ㅎㅎㅎ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참고하여 내년에는 보다 더 절세할 수 있도록 한해 소비를 슬기롭게 잘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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