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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13월의 월급



2022년 새해 첫 달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해마다 연초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해 연말정산을 실시하지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part 1.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2022년 올해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 하여 벌어들인 급여와 원천 징수된 세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언제?  2022년 1월 15일부터

-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의 절차

근로소득자의 슬기로운 연말정산 준비 part 1.에서 설명한 연말정산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아래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열말정산 절차도를 통해 연말정산의 절차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의 파란점선 위쪽에서 part 1.에서 설명한 근로자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인 과세표준금액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절차도의 파란점선 아래쪽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part 1.에서 설명한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낮춰주는 '세액공제'를 거쳐 근로자가 실제 부담할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근로자가 기납부하였던 세금(소득세 등)을 차감하면 연말정산 후 근로자가 환급/징수받는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절차도(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위의 긴 절차대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온 것인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와 (-)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면,

 

- 차감징수세액(+) > 0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 즉 세금을 더 내라.

- 차감징수세액(-) < 0 :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결정세액보다 원청징수된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 즉 세금을 돌려받아라.

 

위와 같은 이유로 연말정산 결과가 (+)가 나오면 울고, (-)가 나오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받습니다.

2.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4.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 해주는 공제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5. 그 밖의 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1.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근로소득자가 중소기업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출산, 입양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의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5.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지출한 것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6. 그 밖의 세액공제

그밖의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납세조합,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아 본인의 지출 패턴/범위 내에서 유사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연말정산의 개념과 각 항목들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연말정산하였던 시기에는 줄곧 차감징수세액이 (+)로 나와 세금을 징수받아 정말 속이 상했는데, 개념을 알고 접근하면서부터 차감징수세액이 항상 (-)로 세금을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 경우를 예로 들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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