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나무의 아주 작고 소소한 재테크 이야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였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 연말정산 결과가 오늘 공개된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산출세액 산출 결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종합소득과세표준은 32,839,417원으로 산출되었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총 3,845,91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을 포함하여 여러 소득공제항목이 급여에서부터 공제되어 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결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에서 작년 근로소득이 있던 와이프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면서 150만원이 제외된 것이 생각보다 산출세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맞벌이 부부/직장인으로서 2021년 부담해야 할 세금은 총 3,845,912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부담할 세금은 위 금액은 아닙니다.


세액공제계 산출 결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서 제가 세액공제받은 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퇴직연금세액공제/연금저축세액공제 등에서 총 1,659,524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120,000원
- 기부금세액공제 : 39,524원
- 퇴직연금세액공제 : 360,000원
- 연금저축세액공제 : 480,000원

 

산출세액인 3,845,912원에서 위 세액공제액인 1,659,524원을 공제하면 총 2,186,388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는데 바로 이 금액이 제가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 산출 결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의 최종 결과인 차감징수세액 산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의 결정세액(2,186,388원)에서 기납부세액(2,871,630원)을 빼서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할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산출되어 환급받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가 산출되어 징수되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지출시 소득세의 10%씩 제외된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 금액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 소득세 : -685,240원 (2,186,388원 - 2,871,630원)
- 지방소득세 : -68,450원 (218,638원 - 287,090원)
- 차감징수세액 : -753,69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난 모의연말정산 결과에서 소득세 기준으로 -659,910원이 산출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약간 많은 -685,240원의 차감징수세액이 산출되어 예상한 대로 다행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 경우 퇴직연금세액공제(36만원)와 연금저축 세액공제(48만 원)에서 차감징수세액보다 많은 금액(84만 원)이 공제되었기에, 만약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운용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결과는 환급은커녕 오히려 징수되는 쪽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검토

이렇게 확인된 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정정기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확인 및 수정사항 반영 기간은 약 나흘 정도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혹시 과다공제/공제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잘못된 연말정산 자료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가족(배우자), 저의 경우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연간근로소득금액 기준액(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개인이 별도로 입력한 공제내역 등을 확인하여 향후 있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길게 느껴졌던 2021년 귀속 연말정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져야 할 납세의 의무.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기왕이면 슬기롭게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올해는 미리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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