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모의연말정산 결과에서 소득세 기준으로 -659,910원이 산출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약간 많은 -685,240원의 차감징수세액이 산출되어 예상한 대로 다행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 경우 퇴직연금세액공제(36만원)와 연금저축 세액공제(48만 원)에서 차감징수세액보다 많은 금액(84만 원)이 공제되었기에, 만약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운용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결과는 환급은커녕 오히려 징수되는 쪽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검토
이렇게 확인된 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정정기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확인 및 수정사항 반영 기간은 약 나흘 정도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혹시 과다공제/공제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잘못된 연말정산 자료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가족(배우자), 저의 경우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연간근로소득금액 기준액(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개인이 별도로 입력한 공제내역 등을 확인하여 향후 있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길게 느껴졌던 2021년 귀속 연말정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져야 할 납세의 의무.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기왕이면 슬기롭게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올해는 미리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